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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0EY8InQCc4?sub_confirmation=1
요즘 공무원 준비 중인 분들이나
가족 지인 중에 공무원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는 절대 이분들이
음주운전을 못하게 해주세요

원래 하면 안되는 거긴 하지만,
2021년 12월부터 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
바로 해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남성기준 소주 10~15잔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해임 혹은 정직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되는 수치인 0.08%에는 강등 혹은 정직 처분을 받고
혈중 알코올농도 0.08% 아래는 정직 혹은 감봉,
그리고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해임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소형량은
이전과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강화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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