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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상식

보이스 피싱 당하면 고소해도 돈 못 받습니다 | 신고해도 변호사 판사 처벌만

by 김 모조 2021. 11. 5.

 

 

1분만에 풀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Yx45c1Z8G6w?sub_confirm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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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은 것도 빡치는데

소유물까지 털어버리는

사기범죄는 누구든 당하게 되면 멘탈을 초토화 시키죠.

 

 

그런데 악랄한 사기꾼을 잡아 넣더라도

털린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기꾼을 법적 처벌은 하는데,

자식이 털어간 돈은 돌려받습니다.

이건 사기꾼을 양성하는 국가 정책인가 싶은 정도인데요.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단 범죄가 일어나고 법원까지 가면,

여러분은 털린 재산을 받게 해달라는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사실 사기꾼 형량은 알바 아니고

내가 손해본 것들을 돌려 놓는게 피해자 입장에선 급급하잖아요?

그런데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받아주는게 아닙니다.

 

 

5 전까지만 해도 피해자 5명이 신청하면

겨우 1~2 받아주는 수준이었고,

지금은 조금 나아져서 2 1명은

배상명령 신청을 인용해 줍니다.

 

 

이렇게 받아 주는거냐면

판사들 입장에선 배상 금액을 산정하기가 복잡합니다.

돈만 털렸으면 숫자로 표현이 쉽지만,

물건이나 정신적 신체적 피해 등은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다보니

그냥 배상명령을 기각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은 시간동안 이뤄지는 절차다 보니

사이 사기꾼은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탕진해버리는 일이 다반사 입니다.

 

압류를 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재산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재산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기범죄는 매년 증가 중이고

최근 5년간 피해액은 120조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회수된 금액은 실제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만원을 사기 당하면,

500원도 돌려 받기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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